- 제목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작성자 이극래
- 작성일 2019-12-13
- 문의처 042-270-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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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주요내용 2019.hwp(21KB)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019.hwp(169KB)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9.hwp(235KB)
※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2019. 4. 23) 및 시행(2019. 10. 24)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입니다.
1. 법령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2. 주요 개정 사항 :
- 의무관리가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의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
- 공동시설물 이용 잡수입(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3. 개정 효과
-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등의 준수로 관리의 투명성 향상과 입주민 간의 신뢰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