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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2019. 4. 23) 및 시행(2019. 10. 24)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입니다.

   1. 법령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2. 주요 개정 사항 :

    - 의무관리가 아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의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

    - 공동시설물 이용 잡수입(따로 부과하는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3. 개정 효과

    -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등의 준수로 관리의 투명성 향상과 입주민 간의 신뢰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