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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개별심의를 도시+교통+경과+건축+재해 등 통합심의로 전환, 원스탑 민원처리


■운영개요

ㅇ 사업주체의 신청 시 운영규정에 따라 통합심의로 진행

ㅇ적용범위:「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통합심의 대상

ㅇ적용제외: 자치구청에 위임된 사항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5만㎡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등

ㅇ시행일자: 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