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 작성자 현수진
- 작성일 2021-05-04
- 문의처 042-270-6373
- 첨부파일 통합심의위원회_운영규정(시행).hwp(58KB)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개별심의를 도시+교통+경과+건축+재해 등 통합심의로 전환, 원스탑 민원처리
■운영개요
ㅇ 사업주체의 신청 시 운영규정에 따라 통합심의로 진행
ㅇ적용범위:「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한 통합심의 대상
ㅇ적용제외: 자치구청에 위임된 사항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5만㎡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등
ㅇ시행일자: 2021.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