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수도권외)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및 서식
- 작성자 미세먼지대응과
- 작성일 2019-04-01
- 조회수 4255
- 문의처
- 첨부파일
수도권외 지역의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및 서식.hwp(20KB)
ㅇ 신청대상 : 5등급 차량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운행이 필요한 차량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 주시고, 자동차 운행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