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19년 상반기분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보고 제출 안내
- 작성자 미세먼지대응과
- 작성일 2019-01-07
- 조회수 1604
- 문의처 270-5692
- 첨부파일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식.hwp(49KB)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요령.hwp(57KB)
자율점검결과서 보고 안내
❑ 관련규정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7조
❑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〇지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까지
〇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기한 : 2019. 7. 31.(수)까지
❑ 제출처
〇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미세먼지대응과 (우편번호: 35242)
❑ 제출방법
〇 서면 제출(직접 또는 우편) / 문의 : ☎ 270-5692 *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 제출서류
〇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4)] / 대표자 날인
〇 자율점검 지정분야별 해당되는 지도‧점검표[별지 제2호(1∼20)서식] * 해당 지정분야만 작성
-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 시설 1종∼3종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2. 5)]의 정밀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함
-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 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함.
〇 그 밖의 증빙자료
- 운영일지[예)2019.3.1.~3.12.(12일), 3.28(1일), 3.29(1일) / 총14일분)] 첨부
- 대기 자가측정을 하는 경우 : 자가측정결과 기록부 사본
[연속 측정 확인할수 있는 자료 일부만 제출(연속 3회 자료 등), 반기1회 이상 시설은 모두 제출]
- 폐수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 운영일지 및 위수탁처리증명서 사본
❑ 기타사항
〇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한 후, 결과는 3년간 보존
〇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〇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전광역시청 미세먼지대응과로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매년 자율점검업소 수의 20%를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표본
점검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