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율점검결과서 보고 안내

 

관련규정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7


제출대상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

    지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까지

    〇지정일을 기준으로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기한 : 2019. 7. 31.(수)까지


제출처

    〇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미세먼지대응과 (우편번호: 35242)


제출방법

  〇 서면 제출(직접 또는 우편) / 문의 : 270-5692  * 이메일 또는 팩스 불가


제출서류

  〇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4)]  / 대표자 날인

  〇 자율점검 지정분야별 해당되는 지도점검표[별지 제2(120)서식] * 해당 지정분야만 작성

    -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 시설 13종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2. 5)]의 정밀점검표를

         사용하여야 함

     -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 는 자율점검을 실시한 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함.

  〇 그 밖의 증빙자료

    - 운영일지[)2019.3.1.~3.12.(12), 3.28(1), 3.29(1) / 14일분)] 첨부

   - 대기 자가측정을 하는 경우 : 자가측정결과 기록부 사본

     [연속 측정 확인할수 있는 자료 일부만 제출(연속 3회 자료 등), 반기1회 이상 시설은 모두 제출]

   - 폐수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 운영일지 및 위수탁처리증명서 사본


기타사항

  〇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한 후, 결과는 3년간 보존

  〇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음

  〇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전광역시청 미세먼지대응과로 이를

     신고하고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매년 자율점검업소 수의 20%를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표본

      점검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