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 문의처 042-270-6522
- 작성자함준석
- 작성일2023-06-07
- 조회수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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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지 제1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hwp(49.5KB)
별지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hwpx(61KB)
별지 제3호. 위임장.hwpx(34.5KB)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리플릿.pdf(793.6KB)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hwp(417KB)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23. 6. 1.부터 시행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접 수 처) 전세피해지원센터 / 옛 충남도청 본관 2층(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 042-270-6521 ~ 6526
▶ (접수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건물 등기부등본, 경매 관련서류, 수사 관련서류(사건사실확인원 등),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