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21.12.25.~)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담당부서자원순환과
  • 문의처 042-270-5632
  • 작성자자원순환과
  • 작성일2021-11-17
  • 조회수831

'20.12.25 부터 공동주택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올해(2021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확대 시행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1. (내용물을)비운다     2. 헹군다     3.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한다     4. (플라스틱과)분리해서 배출한다!


external_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