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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오염원에 대하여, 노후차량의 도심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5 에 대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단속 시행을 안내드리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1.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 1.

     붙임2.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위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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