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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290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변경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2859호(2020. 11. 2.)와 관련하여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2020. 11. 9.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