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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대전시, 고위직 공무원 대상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대전시는 3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공사·공단, 출연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을 개최했다.

 

ㅇ 이날 강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흔 강사가 밝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를 주제로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 관련 내용, 사건 유형 등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교육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ㅇ 특히 공공부문 성희롱 등 핵심 이슈 탐색 관리자로서 성희롱 등의 경계성 인지하기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기관 성희롱 등 예방 지침 주요 내용 실제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건 발생 시 대응 및 2차 피해 예방 등 성희롱이 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인식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밝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특히, 고위직 공무원과 기관 대표 여러분께서는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ㅇ 한편,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은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대전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씩 고위직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ߵ성폭력 고충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건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붙임1] 행사개요

 

   

 

붙임 1

 

교육개요

 

교육개요

(일시/장소) 24. 5. 3.() 10:00~12:00 / 시청 대강당(3)

* 5급이하: 2024. 4. 17.() 10:00~12:00(1) / 14:00~16:00(2) 실시

(대 상) 기관장 및 4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전체

* 본청, 사업소·직속기관, 시의원 및 의회, 공사공단·출연기관 대표, 소방본부 등 포함

(분 야) 4대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은 하반기(8) 실시 예정

(강 사)

유 정 흔 (55)

소 속 : 젠더십향상교육원 / 원장

- ) 한국양성평등진흥원(4대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엑스퍼트 컨설팅, 한국생산성본부 파트너 강사, 다수 공공기관 외부 조사위원/고충심의위원

주요분야 : 젠더기반 폭력예방교육 & 직장 내 폭력예방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포스코홀딩스, 연세대학교 등 다수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대학에서 폭력예방교육 강의

(추진근거) 성폭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 2024년 폭력예방교육 안내

- 고위직 공무원 별도(대면) 교육 의무화(22년 부터)

- 고위직 80% 미만 참여 시 부진기관 분류(명단 공개)

- 기관장 의무교육 미참여 시 기관명 등 언론에 공표, 부진기관 특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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