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청

대전시, 택시 불친절 등 서비스 개선 대책추진


대전시는 2019. 3. 1.부터 택시불친절 등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대전시, 택시 불친절 등 서비스 개선 대책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