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 제목 대전시, 택시 불친절 등 서비스 개선 대책추진
- 작성자 교통건설국
- 작성일 2019-02-07
- 조회수 517
- 담당부서 교통건설국
- 문의처 운송주차과
- 첨부파일
대전시, 택시 불친절 등 서비스 개선 대책추진.hwp(26.5KB)
대전시, 택시 불친절 등 서비스 개선 대책추진
□ 대전시는 2019. 3. 1.부터 택시불친절 등에 대하여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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