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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 면책요건 완화로 적극행정 공직문화 선도


대전시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9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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