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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이 완료된때에는 30일 이내에 완료보고 후 60일 이내에 사용내역 보고서를 제출하여 하며, 기부금품 모집자 준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20조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회계감사기관"이라 한다)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에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3-11-21)
  • 문의전화 : 042-27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