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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기초노령 연금 지급과 그 후속 조처
  • 작성자
  • 작성일 2014-05-12
  • 조회수 2430


< 돈타령 하다가 날 다 센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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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  당시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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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편적 복지, 기초노령 연금








1970년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교통비가 나갔다.


그리하자 뜻있는 어르신들께서 이 교통비로써


불우 이웃을 도울 수 없느냐고


하시었다.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어르신 - 금정 노포동에 사시는


김OO 할아버지: 1996년 8월경)





그래서 당시 금정구청 복지부서에 노포동 사무장으로서 건의를 하였다.


-- 반푼수 집안 망한다 ! --





당시 노숙자들의 문제가 행정 내부 및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당시이다.


이후 (1997. 1. 27일) 제안자는


정부제안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세계화추진기획단, 보건복지부장관, 부산광역시장>


을 제출하였다.


이 중에서 재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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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으로는 현재 빈부의 구분없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고 지출되는


노인들의 교통비의 지급이 "경로효친"이라는 그 취지보다 그 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하여 번거로움을 낳고 있으므로 대한노인회와 협의하여


상기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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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숙자들에 대한 시설보호로써 종교인을 중심으로하는 ‘노숙자 시설’ 을 개소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시설적 측면에 대하여 입법하고 완결하였으나


재원적 측면에서는 남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노숙자들의 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 어르신들의 노령수당과 관련하여 '무리수'를 썼으며


박근혜씨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 노령 연금의 지급’ 을 들고 나왔으나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도박이다. 그러므로 박근혜씨의 대선 공약대로 어르신에 대해서 빈부격차없이 일정금액 이상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안을 실행하겠다는 곳(국회, 보건복지부 관계자)은 아직까지 아무 곳에도 없으므로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부유한 어르신에게 매달 나가지 않는 교통비 만큼은 - 상기 제안서의 내용처럼 - 노숙자의 자활에





재원을 돌려야 한다. (제안자의 부친이 65세 이상을 넘겼는데 교통비가 나오지 않은지 아주 오래 되었다)








-- 2014. 3.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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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기초노령 연금 지급과 그 후속 조처








65세 이상, 소득 70% 어르신에 대한 기초 노령 연금이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급되는가 보다. 대상자에 대한 지급액, 지급 방법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신문에 났다 (조선일보 : 5월)


그렇다면 65세 어르신 중에서 이전의 버스교통비를 받지 않는 재정액 만큼은 노숙인의 자활보호(=조기자립 지원금)로 전환해야 한다. 상기 제안서의 내용이다.


아울러 제안자는 이들 노숙인들에게 가계부를 주어서 가계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해야 한다고 노래했다.





-- 2014. 5.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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