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청산종결 법인의 부활등기 방법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950
- 문의처 042-270-4583
- 첨부파일
청산된 법인의 부활등기방법.hwp(61.5KB)
청산종결법인이 폐쇄된 법인등본 부활하여 재산처분하는 방법입니다.
* 붙임 참조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2024-07-02)
- 문의전화 : 042-27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