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 후 법원등기 및 사업자등록 서류입니다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작성일 2023-01-05
- 조회수 2217
- 문의처 042-270-4583
- 첨부파일
☆설립등기서류(관할 등기소에 신고자료) (1).zip(72.7KB)
☆설립등기서류(관할 등기소에 신고자료) (2).zip(20.6KB)
☆설립등기서류(관할 등기소에 신고자료) (3).zip(31.9KB)
설립 또는 변경신고 확인증 수령 후
법원 등기시,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이니 참고하세요
* 주의 : 법원 등기소의 담당자별 양식이나 서류작성 등 요구사항이 틀릴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소 확인하셔서 준비하세요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2024-07-02)
- 문의전화 : 042-27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