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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담당부서 대전지방검찰청
  • 작성일 2020-05-01
  • 조회수 296
  • 문의처  042-470-4572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 기간 : 2020. 5. 1. ~ 2020. 7. 31.

○ 방법 :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고(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신고자 신분 철저 보장)

○ 자수자의 치료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신고 및 상담전화

   - 대전지방검찰청 042)470-4572 

   - 국번없이 1301(검찰청신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