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임대,매각 등)
- 제목 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PQ평가 제출 안내공고 질문에 따른 답변
- 담당부서 건설2과
- 작성일 2019-10-02
- 조회수 1410
- 문의처
- 입찰기간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우리본부에서 추진하는「대전 1,2산단 하수관로 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중 안전관리 담당자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지정가능 여부를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5조(안전관리) 제3항에 따르면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평가대상 현장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만이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이번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042-270-882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