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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옥상물탱크 철거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급수과
  • 문의처 042-715-6122
  • 작성자최성호
  • 작성일2023-01-30
  • 조회수451

(대전의 수돗물 It's 水) 옥상물탱크를 철거하여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세요. 노후된 옥상물탱크가 수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옥상물탱크 철거를 통한 직결급수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수돗물은 이렇게 관리됩니다! 상수원(대청댐) → 정수·생산 → 배수·급수(계량기 이전) → 옥상 물탱크(계량기 이후) /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시려면... -노후된 물탱크를 통해 계속 수돗물을 공급받을 경우, 정체수 발생으로 인한 수질저하의 우려가 있어 물탱크철거를 통해 직결급수로 수돗물을 공급받으면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물탱크 1기 철거 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사오니, 직결급수를 희망하시는 수용가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녹물이 나오는 원인은??? -옥내급수관의 노후 및 부식 -저수조(옥상물탱크)의 청소 소홀 및 시설 노후] / 옥상물탱크 철거(직결급수)지원 안내 -동부사업소: 715-6673 -중부사업소: 715-6728 -서부사업소: 715-6782 -유성사업소: 715-6836 -대덕사업소: 715-6872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www.waterworks.daejeon.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의 수돗물 It's 水) 옥상물탱크 철거 직결급수지원 업무처리과정 안내 지원대상: -단독 및 공동주택 중 옥상물탱크 사용세대(19세대 이하의 아파트·기숙사 / 29세대 이하의 연립·다세대주택) 지원조건: -물탱크 1기 철거(직결연결) 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지원 제외대상: -급수관 직경 15mm이하의 공동주택 -직결급수 전환 시 적정수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4층 건물기준: 2.73kg/cm²) /  직결급수 가능여부 진단 신청(전화, 서면, 팩스 ※공동주택: 세대별 동의서 첨부) → 현장조사(5일이내) → 공사비지원 여부 결정 시 미지원 → 결과통보, 지원 → 결과통보 → 공사비 지원신청(-신청서 -견적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개략배관도면 첨부 -주민등록등본 및 주택소유자 확인서류 -입금통장 사본) → 지원승인(지원금액 통지) → 공사시행(공사계약 / 수용가) → 공사완료 통보(-전화, 서면, 팩스 -구비서류: 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5일 이내) → 공사비 지급(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