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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021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안내
  • 담당부서가족돌봄과
  • 문의처 042-270-0674
  • 작성자박소정
  • 작성일2021-05-04
  • 조회수853

 

2021년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안내

대전광역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2021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지원할 계획이오니 지원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중 아래 해당자

지 원 항 목

지 원 대 상

지 원 기 준

지 원 한 도

직업훈련 중

생 계 비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으로 직업훈련기간 중 최저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부족 세대

취업훈련이라함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

하고 있는 취업성공 패키지프로그램,

학원설립 인증기관(보육, 간호학원 등)

통해 등록 수강중인 자

* 맞춤형 생계, 의료급여 대상 제외

세대별 기준 중위소득

부족분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급여대상자

선정기준표 참조

세대 당

100만원 이내

(훈련기간중 최저생계비 부족액)

 

질병치료비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신청일 전 1년 이내 병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인 자

(2020 4. 1.이후)

* 맞춤형 생계, 의료급여 대상 제외

본인 부담액

세대 당

100만원 이내

주택임대 지원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예정자 및 입주계약자(2021. 1. 1.~신청일 현재)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

* 맞춤형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 제외

평형별 임대보증금

세대 당

300만원 이내

지원항목이 다수일 경우 세대당 총 합산 100만원 한도(, 주택임대 지원금은 300만원 이내) 지원 및 전년도수혜자 제외

2. 신 청 기 한 : 2021. 5. 20.() 18:00까지

3. 신 청 서 류 : 지원 신청서, 해당 구비서류

4. 신청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선정지원 :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