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담당부서세정과
- 문의처 042-270-4263
- 작성자세정과
- 작성일2019-12-30
- 조회수2828
1. 16 ~ 1. 31까지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개요
❍ 납부기간 : 2020. 1. 16 ∼ 1. 31까지
❍ 납 세 자 : 1월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 면허를 받은 자
❍ 면허의 종류 및 세액
-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
❍ 납부방법
구 분 |
방 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통장・신용카드 이용) ▪금융기관 CD/ATM기 이용하여 부과내역 조회 및 납부 |
가상계좌 이체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 |
ARS 납부 |
▪ARS(☎ 042-720-9000) 통화, 신용카드 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안내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납부 |
자동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에서 납기내 자동이체 |
신용카드 포인트납부 |
▪사용가능 카드 및 포인트, 차감액 등에 대하여 카드사로 문의 납부 |
❍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관할구청 세무부서
동 구 세무과 251-4260 |
중 구 세무과 606-6118 |
서 구 세무2과 288-2866 |
유성구 세원관리과 611-2224 |
대덕구 세무과 608-6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