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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019년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 담당부서세정과
  • 문의처 042-270-4264
  • 작성자송연조
  • 작성일2019-07-24
  • 조회수3000

2019년도 주민세(균등분) 납부안내



816일부터 31일까지2019년도 주민세(균등분) 납부기간입니다.

납세의무자 등

개인균등분 : 71일 현재 대전광역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10,000

사 업 장 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 75,000

법인균등분 : 71일 현재 대전광역시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5,000750,000 차등 적용

지방교육세 100분의 25 별도

납 부 방 법

직접납부(통장 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가상계좌 번호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BC,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하나SK, NH, 제주)

- 해당구청 세무과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용

자동계좌이체 납부 / 납세자의 납부전용계좌에서 이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www.giro.or.kr

- 자동이체신청 납부 :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기한 내에 납부하시여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지관할 구청 또는 시 세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구 세무과 251-6555

중 구 세무과 606-6345

서 구 세무과 288-2841

유성구 세무과 611-2979

대덕구 세무과 608-6655

자료제공 : 대전광역시 세정과 270-4264, 송 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