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19.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담당부서세정과
- 문의처 042-270-4263
- 작성자세정과
- 작성일2019-04-30
- 조회수2591
’19.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납세의무자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세 율 : 종합소득세액의 10%
○ 기 간 : 2019. 5. 1. ~ 5. 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7.1 까지)
○ 신고납부방법
■ 서 면 :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납부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전 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중간예납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의 10%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신고일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착오신고 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 신고납부 기간내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40%
- 과소신고 가산세 : 해당세액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당 해당세액의 0.025%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수기납부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고내역 수정시 전자납부번호 상이로 전자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최종 수정한 출력 납부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