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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경제도시 대전) 대전광역시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 안내문 지급대상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아래의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단, 군인연금수급권자 제외) [공통기준 ①연령: 신청일 기준 18세~39세 이하의 청년 ②거주: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③병역: 2024. 1. 1. 이후 전역자 ④미취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미창업자) ⑤근로의사: 미취업(미창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창업) 활동* *「제대군인법시행령」제20조의 2(적극적 구직활동)적용, *국가보훈부 지침 준용] 신청기간 2024.1.1.~연중 지급액 100만원(1회에 한해 지급)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입금 접수처 대전광역시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3) 방문 또는 우편접수 구비서류(신청월 기준 발급) -청년부상제대군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국가보훈대상자증 원본 -청년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 확인서 -공통서류 ①신분증 ②병적증명서 ③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④사업자등록 사실증명 ⑤적극적 구직활동 인정서류 ⑥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전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