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 금지제도> 안내입니다.
- 담당부서기후환경정책과
- 문의처 042-270-5442
- 작성자기후환경정책과
- 작성일2023-11-04
- 조회수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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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31121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리플렛배포.pdf(295KB)
231103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야생동물 카페 금지 리플렛 업데이트-4차.pdf(270.2KB)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변경신고서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hwp(90.5KB)
2023년 12월 14일부터「야생생물법」개정('22.12.13.공포)으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야생동물 전시자는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업체명, 전시시설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시 기후환경정책과(042-270-5442)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안내문, 신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