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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부터야생생물법」개정('22.12.13.공포)으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야생동물 전시자는 2023년 12월 13일(법 시행 전)까지 업체명, 전시시설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 신고서 서식에 작성하여 

(042-270-5442)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안내문, 신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