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6월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 담당부서법무규제담당관
- 문의처 042-270-3414
- 작성자법무규제담당관
- 작성일2023-06-08
- 조회수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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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만나이 QA 포스터.jpg(6.2MB)
2023. 6. 28. 부터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이 사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나이 쉽게 계산하는 법 (만나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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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