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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6월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 담당부서법무규제담당관
  • 문의처 042-270-3414
  • 작성자법무규제담당관
  • 작성일2023-06-08
  • 조회수1585
  • 첨부파일 만나이 QA 포스터.jpg(6.2MB)   미리보기

2023. 6. 28. 부터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이 사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나이 쉽게 계산하는 법 (만나이 계산기)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대전광역시) [2023. 6.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1 = 29세)]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예: 2023 - 1993 = 30세)] Q2.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동일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Q3. 연급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친구끼리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QR코드: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만 나이 통일 안내페이지 링크) 내 나이 쉽게 확인하기 / 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