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 문의처 042-270-6522
- 작성자토지정보과
- 작성일2023-06-07
- 조회수32300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hwp(97.5KB)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 동의서.hwp(72.5KB)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hwp(66.5KB)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hwp(417KB)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서식.hwp(49.5KB)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리플렛.pdf(3MB)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전문가상담 안내
▶ (신청개시) '23. 6. 1.부터 시행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접 수 처) 전세피해지원센터 / 옛 충남도청 본관 2층(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 042-270-6521 ~ 6526
▶ (접수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건물 등기부등본, 경매 관련서류, 수사 관련서류(사건사실확인원 등), 신분증 사본
※ 전문가 상담 안내('25.1.2부터) 법률상담 : 주5일(월~금) 10:00~17:00, 금융상담 : 주2일(수,목) 10:00~17:00 / 점심시간 : 12:00~13:00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평일 09:00~18:00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