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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전문가상담 안내


 ▶ (신청개시) '23. 6. 1.부터 시행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접 수 처) 전세피해지원센터 / 옛 충남도청 본관 2층(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 042-270-6521 ~ 6526

  (접수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포함),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건물 등기부등본, 경매 관련서류, 수사 관련서류(사건사실확인원 등), 신분증 사본 


    ※ 전문가 상담 안내('25.1.2부터) 법률상담 : 주5일(월~금) 10:00~17:00, 금융상담 : 주2일(수,목) 10:00~17:00 / 점심시간 : 12:00~13:00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평일 09:00~18:00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