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2025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 문의처 042-270-6522
- 작성자토지정보과
- 작성일2024-12-31
- 조회수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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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2025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pdf(167KB)
2025년 신청 서식신청서, 동의서, 위임장.pdf(177KB)
신청 서식지원금 반납, 결정 철회.pdf(65.7KB)
2025년 지원사업 QA.pdf(208.5KB)
□ 사 업 명 : 2025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23.6.1.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
□ 지원요건 : 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특별법 시행 전 전세피해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일 현재로 함
□ 사업종류 :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 신청방법
❍ 신 청 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
❍ 신청방법 : 지원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방문장소 : 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지급방법 : 피해자 계좌 입금
□ 연락처 : 042-270-6521~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