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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작성자 자치분권국
- 작성일 2019-04-02
- 조회수 571
- 담당부서 자치분권국
- 문의처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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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hwp(25KB)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대전시는 2018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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