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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9만 원으로
- 작성자 시민안전실
- 작성일 2019-08-01
- 조회수 507
- 담당부서 시민안전실
- 문의처 안전정책과
- 첨부파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9만 원으로.hwp(25KB)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9만 원으로
□ 대전시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색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8월 1일부터 4만원에서 9만원(승용 8만원, 승합9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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