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청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9만 원으로


대전시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색표시가 있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81일부터 4만원에서 9만원(승용 8만원, 승합9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9만 원으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