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보상계획공고(행평근린공원)
- 담당부서공원녹지과
- 문의처 270-5561
- 작성자박은주
- 작성일2019-03-27
- 조회수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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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한국감정원(충청보상사업단) 공고 제2019-6호(2019.3.28).hwp(17.5KB)
한국감정원(충청보상사업단)공고 제2019-6호
보 상 계 획 공 고
2019. 3. 28.(목)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미집행 도시공원(행평)사유토지 보상」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다음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28일
대전광역시장ㆍ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