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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 받는 사람은? Q&A 총 2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 Q.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 확인) 1.'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2.'21.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1.필수서류(*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①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오지급 반납확약서 ⑥통장사본 ⑦신분증 사본 (①~⑤은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2.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Q.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3. 자격요건 입증서류(택1) ①'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③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1) ①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통장 임금내역 ③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022년 3월 또는 4월(택1) ①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통장 입금내역 ③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④0원인 경우 ①② 모두 제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2년 3월 또는 4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 Q. 중복수급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 차액지원 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고용부) 22년 3~4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복지부) / 주의사항 ①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 Q.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 받나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20년 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Q.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 기간: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기간: 6월 27일(월) 9시 ~ 7월 1일(금)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첫째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에 해당하는 출생연도 끝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6.27.(월) - 홀수(1,3,5,7,8) / 6.28.(금) - 짝수(2,4,6,8,0) / 6.29.(수)~7.1.(금) - 누구나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은 심사 완료 후 일괄지급 될 예정이며 가급적 8월 말경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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