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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jeon is U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폐지 노인, 한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구 –단, 고소득(연1억,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는 기준 지속 적용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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