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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과

  • 사건번호 2015-**
  • 사건명 정직 2월 처분 감경 청구
  • 소청인 000
  • 피소청인 대전광역시장
  • 원처분 정직2월
  • 비위유형 성실의무위반
  • 결정유형 감경
  • 결정일자 2015-07-31
  • 첨부파일

주      문
  피소청인이 ○○○○. ○○. ○○. 소청인에게 한 정직 2월 처분은 이를 정직 1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의 담당 업무

   소청인은 ○○○○.○○.○○.부터 대전광역시 ○○국 ○○과 ○○담당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관련 법규의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 위반

   소청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인 2014. 5. ○○. 09:42경부터 13:34경까지 부하직원 ○인 외 ○○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 후보분석, 간단하게 말해보자”라는 제목으로 대전 ○○○청장 후보자인 ○○○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및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 ○○.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선고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 ○○.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5. ○○. ○○.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중견공무원으로 그에 맞는 직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한 점, 공직선거법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여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점에 비추어 그 비위 및 과실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직 2월로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 ○○.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2월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평소 좋은 글 등이 있으면 일상적으로 전송하던 가까운 지인들에 대하여 소청인이 받은 메시지를 별 생각없이 재전송한 것으로 일회성 재전송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던 점, 메시지가 전송된 지인 ○○명은 모두 공무원이고 관련 선거구 거주자는 ○명에 불과하며 메시지 내용의 대상자인 소청외 ○○○은 당선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해칠 정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 소송이 계속된 1년 동안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고, ○○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을 이유로, 퇴직전까지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시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고 있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

   징계의결서, 각 대전지방판결문의 기재내용과 소청인과 피소청인의 각 진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청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인 2014. ○○. ○○. 09:42경 소청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소청인이 근무하는 ○○과 소속 부하직원 ○인의 휴대전화에 ‘○○○ 후보 분석, 간단하게 말해보자’라는 제목으로 대전 ○○○청장 후보자인 ○○○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사실, ②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9:42경부터 13:34경까지 총 ○○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③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 및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비위행위의 정도 및 주관적 요소에 대한 판단

   우선 선거운동에 고의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의 주된 비위행위는 약 한 시간 동안 ○○인에게 재전송하였는바, 재전송하는데 걸린 시간과 인원수를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은 재전송 상대방을 선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여러 정황상 의도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소청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소청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소청인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해칠 정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상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운동의무는 공직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 및 규정의 취지, 내용에 비추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행위가 있었다는 자체로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그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로 본 인사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에 기초한 피소청인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바, 대전광역시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강등에서 정직 사이가 징계수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소송 절차 등 1년여 기간동안 어느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룬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균형, 반성하는 태도 및 다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의 공직경력 및 앞으로 퇴직까지 남은 잔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직 2월은 소청인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고 의욕적으로 공직생활을 하는데 다소 과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형사소송에서 어느정도 대가를 치룬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유사 사건과의 균형, 반성하는 태도 및 다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의 공직경력 및 앞으로 퇴직까지 남은 잔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정직 2월은 소청인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고 의욕적으로 공직생활을 하는데 다소 과한 것이라 생각되므로, 본 위원회는 관여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