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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 2003-22
  •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전 * *
  • 피청구인 * * * *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 재결일 2005-01-03 00:00:00.0
  • 재결결과 일부인용(2월=>40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동 147-4 소재 “○○○생삽겹”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2. 9. 29. 11:00경 청소년인 최○○(만18세,여)에게 맥주(3홉) 5병, 삽겹살 3인분 등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한 사실이 대전○부경찰서장으로부터 적발․통보 및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건처분결과 벌금 500,000원이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6.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3.부터 대전 ○구 ○○동 147-4 소재 “○○○생삽겹”을 운영하던 중 2002. 9. 29. 청소년인 최○○(여. 18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단속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약10년 전부터 ○○군 ○○면에 조그마한 과수원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해 오면서 노모 이○○(63세)과 처, 여고1년에 재학중인 딸, 중학교 2년에 재학중인 아들 등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으나 농사를 지어 얻는 수입으로는 아이들 학비를 대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피하고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낮에는 과수원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동생 전○○에게 식당 일을 맡기고 저녁에는 상주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려고 직접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왔고 낮에 일을 도맡아 하는 동생 전○○ 및 종업원들에게도 수시로 미성년자에게는 절대로 술을 팔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에 이건 단속을 받았다.

다. 단속 당일 11:00경 미성년자인 최○○은 28세정도의 성명미상 남자와 식당에 들어 왔는데 당시 최○○이 18세 이상이 되어 보였으나 그래도 연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최○○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했으나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못했고 위 28세정도의 남자와 최○○은 삼겹살 3인분과 맥주5병을 주문했는데 최○○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맥주 잔은 1개만을 제공했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은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이 아니라 생삼겹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부모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을 미성년자라고 하여 출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으며 단속 당일 최○○이 외관상 주류판매 대상연령으로 보였으나 주류판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령에 해당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문 받은 맥주를 갖다 줄 때는 동행한 28세의 남자만을 위해 맥주 잔을 1개만 제공했던 것인데 최○○이 맥주를 나누어 마셨던 것으로 청구인의 종업원들이 단속 당일 최○○ 일행이 맥주를 마시는 것을 제지하지 못해 영업자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 사정을 충분히 고려 한 후에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수입으로는 도저히 아이들 학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채 1개월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속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업자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고 단속 당일 최○○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최○○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일행이 주문한 맥주를 갖다 줄 때는 맥주 잔 1개만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청소년인 최○○은 2003. 1. 1. 이후부터는 주류판매대상이다.

바. 청구인의 위 식당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식당에 들어 올 경우 동행한 미성년자의 출입자체를 제지할 수 없고 동행한 성인이 술을 주문할 경우 제공하지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인이 업주나 종업원들 모르게 미성년자와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을 제지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청구인의 식당이 영업정지 2월이 집행될 경우 청구인은 경제력이 열악해 식당영업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청구인은 경제적인 파탄을 겪지 아니 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임으로 이 건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8. 23.부터 ○구 ○○동 147-4 소재에서 “○○○생삼겹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업소는 주로 생삼겹을 안주로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는 청소년 밀집지역인 으능정이 거리에서 주로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하는 업소이며, 청소년보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므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청소년인지 여부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인 경우에는 주류를 판매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영업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주류판매에 대하여 철저히 차단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친동생(전○○) 에게 영업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고향에서 과수원 일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영업장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위치를 보면 청소년들의 밀집지역인 으능정이 거리에 있어 청구인의 업소를 찾는 손님들 대부분이 주로 청소년들이므로 신분증확인을 철저히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접객영업(일반음식점) 자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하며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이상 청소년이 성년자와 같이 영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쉽게 예상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포함된 일행들이 주류를 주문할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음주행위를 할 수 없다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더 나아가 직접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음주행위 자체를 방지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철저히 신분증을 확인 할 경우 매출에 대한 손실이 상당 할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며 또한 위 사건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원조교제 성폭행사건으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여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성폭행 사건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다.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친동생인 전○○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보면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1명과 청소년인 최○○이 삼겹살 3인분과 맥주 5병을 주문하여 최○○의 나이가 어리게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최○○이 신분증이 없다라고 하자 더 이상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한 사실로 볼 때 청소년인 최○○ 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인정되며, 검찰수사에서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을 인정하여 구약식 50만원이 처분되어 청구인은 2003. 2. 12.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벌금50만원을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위반사항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개인적인 어려움 등을 내세워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 전○○은 청소년인 최○○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더 이상의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인의 업소에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하였고, 청소년인 최○○이 유해약물인 주류를 마신 상태에서 성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주류를 제공하려면 그 신분을 확인하고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영업의 손실 및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유해약물을 판매 한 것 밖에 판단이 안되며,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유해약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26조1항에서는“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영업자 개인의 경제적 손실 및 영업자 수익만 생각한 것으로 마땅히 처분 받아야 되고, 또한 피청구인은 관내 5,000여개의 식품관련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기에 본법 입법 취지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등을 비교 교량하여 볼 때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으로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행정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건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가.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식품접객영업허가관리대장, 대전○부경찰서의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통보,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대전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통보, 행정처분(영업정지), 청구인의 시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구 ○○동 147-4 소재 “○○○생삽겹” 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2. 9. 29. 11:00경 청소년인 최○○(만18세,여)에게 맥주(3홉) 5병, 삽겹살 3인분 등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한 사실이 대전○부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나) 피청구인은 2002. 11. 22.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청취시 검찰 처분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사항 유보통지 후 2003. 2. 1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사건처분결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처분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31조 및 제58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3. 3. 6.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은 대전○부경찰서에서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통보되어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한 사건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50만원이 확정된 사실과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이 명백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며 청소년이라고 하여 그 출입은 금지되지 아니하고, 다만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될 뿐으로 청구인이 업소를 개업한지 불과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당일 만 19세에 거의 다다른 청소년 최○○이 성인 1명과 업소에 출입하여 외관상 성인으로 오인하는 등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미숙하여 청소년의 음주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청구인의 업소에서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적발되고 특히 사건당일 청구인 업소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시간은 오전 11:00경이며, 성추행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당일 오후 18:25경으로 청소년의 이후 행적 등 여러 가지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업소에서 주류제공으로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성립은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처분한 이 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식품위생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호 못지 않게 청구인의 손해 또한 적지 않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재결일 : 2003.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