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에 공개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4-08-08)
- 문의전화 : 042-270-0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