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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ㆍ「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ㆍ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ㆍ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ㆍ<법률전문가 등 지원>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등 지원
    ㆍ<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ㆍ<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ㆍ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ㆍ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특별승진, 특별승급, 교육훈련 우선선발, 근속승진 기간 및 단축 등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ㆍ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개설
    ㆍ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ㆍ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ㆍ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ㆍ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ㆍ현장 공무원 대상,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적극행정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2024-02-15)
  • 문의전화 : 042-270-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