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 아동학대 개념
- 법적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7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법적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7항)
- 종류
- 신체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정서 학대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 정서적 위험,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
- 성 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행위
- 방임 및 유기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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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화 : 112 / 구청 아동보호팀 긴급전화*
동구 285-1391 중구 222-1391 서구 471-1391 유성구 863-1391 대덕구 626-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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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화 : 112 / 구청 아동보호팀 긴급전화*
- 주요사업
-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피해아동 ·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연계
- 아동학대 사례의 전산시스템 입력 및 보존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신고의무자 · 일반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2023-04-14)
- 문의전화 : 042-27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