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제도
성주류화제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 목적
-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법적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대상 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 정부인쇄홍보물(포스터,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부착하는 인쇄홍보물)
성인지예산제도
- 목적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함
※ 성인지예산은 특별한 예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추진의 과정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시행령 제40조의 2
- 대상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2024-04-16)
- 문의전화 : 042-27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