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류화제도
성주류화제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 목적
- 주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조직문화와 인식 및 행동양식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 법적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9조
①성별영향평가
-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법적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평가대상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 정부홍보사업 홍보물(성역할고정관념, 성차별요소, 성별대표성 등 검토)
②성인지예산
- 목적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성인지예산은 별도 예산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책정과 배분의 과정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2조,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1조
- 대상 사업(세부사업 기준)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③성인지통계
- 목적
-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한 인적(人的)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성별분리통계로 남녀의 서로 다른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반영하는 기반 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2조
④성인지교육
- 목적
- 공무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성주류화 제도를 알리는 교육으로,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집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3조
-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과
- 문의전화 : 042-270-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