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줄이기
1회용품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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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적객업(식품위생법)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ㆍ금속박 등) ▸접시ㆍ용기(종이, 합성수지ㆍ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ㆍ칫솔ㆍ치약ㆍ샴푸ㆍ린스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ㆍ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청(자원순환과) 042-270-5631▸동구청(환경과) 042-251-4574
▸중구청(환경과) 042-606-7314
▸서구청(자원순환과) 042-288-3554
▸유성구청(청소행정과) 042-611-2362
▸대덕구청(자원순환과) 042-608-6843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2025-04-24)
- 문의전화 : 042-270-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