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을 억제합시다
1회용품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위반시 과태료(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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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적객업(식품위생법)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사용억제 | 5 - 50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 ||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대규모점포 내 영업장에 한함)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
사용억제 | 5 - 50 |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
무상제공금지 | 30 - 50 |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사용억제 | 100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50 | |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무상제공금지 |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5 - 50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표준산업분류)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5 - 50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문의
▸대전광역시청 (자원순환과) : 042-270-5631▸동구청 (환경과) : 042-251-4574
▸중구청 (환경과) : 042-606-7314
▸서구청 (환경과) : 042-288-3553
▸유성구청 (환경과) : 042-611-2362
▸대덕구청 (기후환경과) : 042-608-6842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김은희
- 문의전화 : 042-270-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