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출산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차등지원)
- 신청일 현재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두어야 함
- 2019년 이후 소득기준 폐지
서비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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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구분 없음 | 15일 | 20일 | 25일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1, 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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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는 1주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제공시간 : 09:00~18:00(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등 첨부)
서비스 내용
- 산모건강관리(산모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부종관리, 산모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 지원 등)
- 신생아관리(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지원 등)
- 기타(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기준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상담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보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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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신청 표로 보건소명, 연락처, URL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건소명 연락처 URL 동구보건소 042-251-6143 https://www.donggu.go.kr/ 중구보건소 042-288-8070 https://www.djjunggu.go.kr/ 서구보건소 042-288-4552 https://www.seogu.go.kr/ 유성구보건소 042-611-5029 https://www.yuseong.go.kr/ 대덕구보건소 042-608-5484 https://www.daedeok.go.kr/
서비스 실시 절차
- 1.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후 제공기관에 연락, 출산후 30일 이내 서비스 개시여부 확인
- 2. 대상자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서비스 이용전 본인부담금 납부
- 3. 서비스제공(이용)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4.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전 서비스 이용자의 바우처 잔략 조회
-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 5.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
-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내역 기록,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 1.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 서비스 대상자가 보건소에 신청후 제공기관에 연락, 출산후 30일 이내 서비스 개시여부 확인
- 2. 대상자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서비스 이용전 본인부담금 납부
- 3. 서비스제공(이용)계약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4.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전 서비스 이용자의 바우처 잔략 조회
-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 5. 모니터링
-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
-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내역 기록,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정부 지원금(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 서비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책정가능 최대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 기관이 자율 책정
- 담당부서 : 건강보건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