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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출산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차등지원)
    - 신청일 현재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두어야 함
    - 2019년 이후 소득기준 폐지
서비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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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간 표로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1, 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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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는 1주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제공시간 : 09:00~18:00(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등 첨부)
서비스 내용
  • 산모건강관리(산모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부종관리, 산모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 지원 등)
  • 신생아관리(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지원 등)
  • 기타(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서비스 실시 절차
서비스 실시 절차
서비스 실시 절차
정부 지원금(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 서비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책정가능 최대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 기관이 자율 책정
  • 담당부서 : 건강보건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