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가사 · 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간간병 ·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 ·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
- 중증질환자〔부상 · 질병 · 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등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외대상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병원입원자, 보장시설수급자)
-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
- 만 65세이상의 노인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월 이용료
월 이용료 정보 표로 구분(서비스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으로 제공
구분(서비스시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24시간 |
무료 |
월17,520원 |
27시간 |
월 9,450원 |
월19,710원 |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4-08-12)
- 문의전화 : 042-270-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