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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

규제심사 절차도
법규안입안 → 규제심사요청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사후 입법절차 → 규제등록
  • 법규안 입안
  • 규제심사요청
  •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 사후 입법절차
  • 규제등록
법규안 입안
  • 주어진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규안 초안을 입안하는 단계
  • 정책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법규제·개정의 원인이 되는 제반 문제점을 충실히 검토 분석한 후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규
  • 제영향분석 실시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 부담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의 규제로 최상의 정책목표를 실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제출된 안건에 대해 규제의 절차적 요건,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규제의 타당성 등을 종합 판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45일 이내)
  •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 후 개선·철회·권고된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
사후 입법절차
  • 법제심사가 끝난 법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원 의결공포
  • 의회에서 의결된 법규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 및 사전보고
규제등록
  • 신설·변경·폐지되는 규제는 당해 법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 등록(의원입법 포함)
  • 기존 규제중 규제등록이 누락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
  • 규제담당자는 규제신설·변경·폐지된 사항 등을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 관리
  • 담당부서 : 법무규제담당관 (2024-01-30)
  • 문의전화 : 042-270-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