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는 화물 운송 불법ㆍ불공정 신고를 받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1.인터넷신고
- 2.방문신고
신고처
-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 042-270-5832
- 각 구청 화물자동차 업무 담당과
(동구 042-251-4895 / 중구 042-606-6874 / 서구 042-611-4015 / 유성구 042-611-2958 / 대덕구 042-608-5273)- 동구 042-251-4895
- 중구 042-606-6874
- 서구 042-611-4015
- 유성구 042-611-2958
- 대덕구 042-608-5273)
- 담당부서 : 운송주차과 (2025-04-09)
- 문의전화 : 042-270-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