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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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 | 세부내용 | 시기 | 주기 | 담당부서 | 공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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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현황 | 다문화가족센터 통번역서비스, 교육기관명 등 | 4월 | 매년 | 여성가족청소년과 | 홈페이지 링크 |
국제, 국내 결혼중개업소 현황 | 업소명, 소재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현황 | 1월 | 매월 | 여성가족청소년과 | 자료첨부 |
다문화가족 현황 | 국가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등 | 1월 | 연1회 | 여성가족청소년과 | 홈페이지 링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센터명, 위치, 주요사업, 연락처 | 1월 | 연1회 | 여성가족청소년과 | 홈페이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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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9-10)
- 문의전화 : 042-27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