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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
담당부서 의료정책과
접수처 의료정책과
문의전화 0422704031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종합병원 4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구비서류 1. (법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의료인) 사업계획서 1부.
관련법규 「의료법」 제33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제1항ㆍ제28조제1항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