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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업무위탁)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18. ~ 8.28.
2.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보, 관보
3. 접수기간: 2026. 8. 18. ~ 8.28.
4. 접수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팩스, 이메일)
가 방 문: 근무시간 내(평일 09:00~18:00) 대전광역시 민원접견실(2층)
나. 우편접수: (35242)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다. 전자우편: fax 042-270-6479, 이메일 carijo79@korea.kr
5. 제출서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1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제9조제1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6. 문의처: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042-270-6471)
  • 담당부서 : 공고별 담당부서 상이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