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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역별 성별영향평가기관을 공모하오니 양성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2699-2026928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붙임1,2)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온라인(E-mail) 접수(‘26. 9. 28.() 14시까지)

- 온라인(E-mail) 접수 : venus7544@korea.kr

 

(지정 공모기관) 해당지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등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성별영향평가기관

* 해당지역(16개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2개소), 대전·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지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거버넌스 구축)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문의 :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02-2100-6198, 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