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10.29.시행)
- 담당부서자치행정과
- 문의처 042-270-0513
- 작성자자치행정과
- 작성일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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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참고자료.hwpx(598.6KB)
주민등록표 표기방법이 개선되어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세대주와의 관계’표기 양식을 개선하여‘26.10.29.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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