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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12.63㎢ 해제
  • 작성자 지적과
  • 작성일 2010-12-16
  • 조회수 1386
  • 담당부서 지적과
  • 문의처 (042)600-3842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12.63㎢ 해제


전광역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12.15일자로 일부 해제됐다고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국립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112.63㎢ 이며 토지거래허가면적이 시 면적의 38.9%로 줄어들게 된다.


○ 금년 1월부터 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추세와 ,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대전시에서 국토부로 해제요청에 따른 것이다.


발제한구역 중에서는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하였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시는 앞으로도 지가불안의 요인이 없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계약 해제구역


○ 대전시(총 112.63㎢)




















































지 역


면적


(㎢)


비 고


동구


추동,비룡동,주산동,용계동,마산동,효평동,직동,세천동, 신상동, 신하동, 신촌동, 사성동,내탑동, 오동, 주촌동


56,38


상수원보호구역


중구


구완동,목달동,무수동,안영동,어남동,정생동


2.4


문화재보호구역


서구


봉곡동 산27번지, 산28-1, 42번지 흑석동 산83번지, 원정동 60-5번지, 괴곡동 산12-1번지


18.1


문화재보호구역


유성구


덕명동, 계산동, 갑동,성북동


12.3


국립공원


신동, 둔곡동, 추목동,덕진동,방현동,화암동,안산동,노은동,성북동,교촌동,대정동,원내동


2.9


문화재보호법구역


대덕구


이현동, 갈전동, 미호동, 삼정동, 용호동,부수동, 황호동


16.58


상수원보호구역


평촌동, 용호동, 삼정동, 갈전동, 이현동, 장동


3.97


군사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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