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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전 만들기! 중대시민재해 어떻게 예방할까요?
  •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중대시민재해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서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재해 *1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질병
  •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원료·제조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 ※식당이나 카페의 개인 사업주도 해당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다중이용버소법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의료기관, 노인용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대규모 점포, 옥내 전시시설, 업무시설, 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업소법) 연면적 1천㎡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영화상영관, 학원, 목욕창업, 고시원업, 실내골프장, 키즈카페 등 [공중교통수단] 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시외버스 차량, 여객선, 운송용 항공기 등
  •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중대시민재해 처벌법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자)에게 징역,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이상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 50억 원 이하 벌급 -10명 이상 부상·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 10억 원 이하 벌금 -또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알아보기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하기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기 -안전계획을 세우고 충실하게 지키기 -위험 상황에 대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하기 -법정교육 반드시 이수하기 -도급 시 수급인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 비용 확인하기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하기 ※조치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해 주세요!
  •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중대재해없는 안전한도시 대전만들기 모두 함께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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